자부담 35%→10%…영동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15~87세 농업인 대상…사업비 19억3200만원 확보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9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억9100만원보다 30%가량 증액했다.

군은 이를 통해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에 등록된 15~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보험 가입료의 10%(연 1만~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때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다. 상해 질병 때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를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영동에서는 지난해 농업인 7695명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

군 관계자는 "애초 농업인이 자부담했던 35%의 보험 가입료를 10%를 낮춰 지원한다"며 "안전한 영농 보장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