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10만원 지원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 등에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출입국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족, 제천시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이다. 사증 발급인정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민원을 대행 기관에 맡길 때 생기는 수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입 인지대는 제외다. 지원을 원할 경우 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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