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불만…본인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 입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주택 화재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1.3./뉴스1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주택 화재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1.3./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7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본인의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사무실 일부(42㎡)를 태우고 4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