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고 영업했는데…'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업주 1명 검찰 송치

나머지 5명도 조사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 예정

환경단체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푸드트럭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2023.11.13/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구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했는데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업자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푸드트럭은 영업신고증에 소재지 등록이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소재지에서 영업할 수 없다.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청남대 가울축제 행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구청은 소재지를 추가 해줬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당구청에 '수도법상 야외 취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는 권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도록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푸드트럭마다 조리한 음식이 달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나머지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