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옥천군 보훈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16만→20만원·공상군경 10만→2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12월 기준 수당 대상자 1026명

천안 독립기념관 태극기마당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내년 1월부터 1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배우자, 무공수훈자 배우자, 전상군경 배우자, 공상군경 배우자는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은 지난 7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외 2종을 개정해 수당 등 17종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올해 대비 30.3% 인상한 20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12월 기준 옥천군에 거주하는 수당 지급 대상자는 1026명이다.

황규철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심 함양을 북돋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