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완화를'…보은군의회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제동

주민 반대의견 압도적…산업경제위, 본회의 상정 않기로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첫 주민발안 형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 보은군의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조례발안이 무산됐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위원회의를 열고 축사 허가거리제한 완화 주민조례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도내 첫 주민조례발안이 무산된 셈이다.

앞서 군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관련 주민 5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7.8%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 19.6%, '모름'(응답거절 포함) 12.6%로 응답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축산업자 안모씨가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로 주민발안했다.

축사 허가 때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청구인 명부 보완 등을 거쳐 유효 청구인 기준(580명)을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4월 의장 발의로 군의회에 상정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발안된 조례안은 1년 안에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