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선처를"…충북 일부 경제단체 구명운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충북경제포럼 등 동참 호소
"이차전지 발전 위해…복역 중인 이 전 회장 특면사면을"

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비엠 전경. (에코프로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충북지역 일부 경제단체가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7일 충북경제포럼 등 지역 경제단체에 따르면 최근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쓴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면 요청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에코프로의 핵심사업인 이차전지 광물의 확보와 전구체 등의 국산화, 대량생산화가 시급히 이뤄질 때"라면서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7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면 요청에 관한 청원'에 2305명이 참여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청주의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및 청주경제를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란 제목 아래 이 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호소문은 "이차전지산업의 적극 지원과 청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의 특면사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달 중에 이 전 회장이 특면사면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각 기관과 개인·단체들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충북경제포럼 등은 이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의 구명운동)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문자 안내문을 SNS를 통해 250여명의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프로는 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두고 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