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비관해 네살배기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중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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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가정형편을 비관해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3시3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택에서 자신의 네 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자신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 엄벌을 탄원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