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제멋대로"…국민권익위, 충북교육청·영동군 등에 환수 조치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의류 구입 등 적발
전국 14개 공공기관 대상 집행 실태조사 결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12.5/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과 세종시, 충북교육청 일부 공직자들이 공금을 제멋대로 쓰다 적발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2곳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해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를 벌였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 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에 충북 영동군과 충북교육청,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의류를 구매했다.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