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46명 명의로 유기동물 입양 보조금만 타낸 동물보호 활동가…내사
175마리 보조금 4000만원 부정 수급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지인들 명의로 유기동물을 입양해놓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동물 보호 활동가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1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역 동물 보호 활동가 A씨(60대·여)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유기견과 유기묘 175마리를 입양한 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4000여만원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인당 유기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3마리)을 피하기 위해 지인 46명에게 명의를 빌려 입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유기 동물들을 구조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지인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나 중성화 수술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수의사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입양 절차를 밟고 보조금만 타낸 뒤 제3자에게 재입양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유기동물의 행방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수의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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