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구역 청남대 음료 자판기 가능?"…법적 검토 들어갈 듯

시의회 행정감사서 "법적으로 가능하냐"
상수원사업본부 "관련 부처 판단 받겠다"

청남대 벙커 갤러리 개관식에서 음료 시식하는 김영환 지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을 받는 청남대에 설치한 음료자판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된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은 24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남대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푸드트럭 영업 행위는 야외 취사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이것 말고도 에너바운스 놀이터와 무인 음료 자판기 3대를 설치한 뒤 시식회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동헌 정수과장은 "무인 커피 자판기도 그렇고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과연 이게 상수원을 오염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푸드트럭은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소소한 것들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 등에 의견을 묻고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예전 청남대 경호·경비를 위해 만든 벙커 2곳을 미술관 형식의 '벙커 갤러리'로 만들어 지난 10월24일 개관했다. 이곳에다 무인 음료 자판기도 설치했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수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야외 취사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다.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도 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