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인사비리' 신열우 전 소방청장 등 3명 징역형 구형

신 전 청장 징역 4년·최병일 전 차장 징역 3년

검찰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 등 고위간부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청 인사비리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일 전 차장(60)에게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현금과 명품지갑 등 5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뇌물 공여 후 다음 해 승진했다.

신 전 청장은 또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 소방본부에 외부 인사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는 지인에게 화재사건 조사 내용과 소방서 단속 결과를 유출하는 대가로 렌트차량(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브로커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씨는 최 전 차장의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정관은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방청 내 인사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청주지검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 전 청장과 이흥교 전 청장(58) 등 전직 소방청장 2명을 비롯한 대학 교수, 브로커 등 모두 14명을 지난 4월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4월 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내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각종 뇌물과 청탁 등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과 브로커, 대학 교수 등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