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최고 2000만원 과태료

27일까지 조폐공사시스템 자료 토대 업체 확인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초보은상품권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때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한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은에는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1461곳이 있다.

군 관계자는 "결초보은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한다"며 "가맹점주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