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내 불법·편법"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포화

푸드트럭 불법운영 논란, 주차장 편법 조성 등 질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이뤄진 각종 불법·편법 행위를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진행한 행감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논란과 농약 사용, 주차장 편법 조성 등 청남대 내 여러 행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옥규 의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청남대에서 세차례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추진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은 수도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결국 피해는 푸드트럭 업주들과 상당구청이 보게 됐다"고 했다.

이태훈 의원은 "충북도나, 청주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람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며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권익위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맞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잔디광장을 조성한 뒤 주차공간으로 편법 활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영은 의원은 청남대 농약사용 문제를, 최정훈 의원은 청남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푸드트럭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금강유역환경청 질의와 현장 방문 때도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관광객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풀어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청남대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업주들은 청주 상당구청의 허가를 받아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상당구청은 충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