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동절기 연탄·등유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연탄바우처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
등유바우처 세대당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연탄과 등유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탄바우처는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탄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올해 6월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다.

등유바우처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연탄바우처는 오는 15일까지, 등유바우처는 23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