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 아닌데'…청주시 청남대 불법 푸드트럭 봐주기 의혹

3차례 걸친 불법 영업에 최근 한 건만 수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불법 푸드트럭 영업을 애초부터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특별사법경찰)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축제장에서 이동식 간이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수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야외 취사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남대에서 열린 봄·여름 행사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있었지만, 마지막 행사인 가을축제만 가지고 단속이 이뤄져 묵인 의혹이 나온다.

청남대에서는 지난 4월 '영춘제', 5월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개최됐고 당시에도 푸드트럭은 영업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두 번의 행사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했는지도 몰랐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을축제만 가지고 수사를 의뢰해 이것만 조사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간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자 발전기금 기탁식.

첫 영업이 이뤄졌던 영춘제 때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수익금 중 일부(200만원)를 지난 5월 청주시 문의면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충북도에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보도도 했다.

인지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청남대에서 열린 행사는 도비와 시비로 진행한다.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시에서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체 예산까지 들어가는 행사에 시 산하 기관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보단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청주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휴게음식점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허용해 준 곳이 상당구청이다.

도와 시가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도 허용한 사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적으로 걸고넘어지기에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그간 푸드트럭 영업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라며 "금강청에서 가을축제만 의뢰해 이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