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믿었던 푸드트럭 업주 줄줄이 사법처리 위기

김 지사 청남대 규제완화 주창에 영업 허용
야외 취사행위 금지 위반으로 업주들 입건

청남대서 차 마시는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를 믿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먹거리 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 위반 혐의로 푸드트럭 운영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시행령(12조)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청남대에서는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영춘제', 5월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벌어진 실질적인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

도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영춘제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김 지사가 툭하면 청남대에서 커피나 간단한 식사도 못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탓해서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청남대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청남대관리소장이 직위해제 당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지사에게 보여줘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푸드트럭 영업을 구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우선 식품위생법상 관할기관인 청주시 상당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앞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전제도 있었다.

이미 도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푸드트럭 운영을 계획한 터라 여기에 맞춰 꿰맞추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과 도 식의약안전과로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금강청은 푸드트럭 역시 수도법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식의약안전과는 가능하다고 구청에 답했다. 근거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수도법 시행령 13조1항1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푸드트럭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가 달려 이동 가능한 푸드트럭을 건축법에서는 공작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식의약안전과는 부서 협의도 없이 이를 공작물로 규정한 것이다.

상당구청은 금강청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푸드트럭이 휴게음식점에 가깝다는 재량적 판단과 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자 이를 허용한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푸드트럭을 공작물로 규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평가한다. 푸드트럭 영업을 김 지사가 종용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김 지사의 청남대 규제 완화 열정을 믿고 영업했던 푸드트럭 업주들은 줄줄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 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