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축제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 줄줄이 불구속 입건

상수도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수도법상 위반 혐의
청주시 "금지행위 위반 엄정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청남대 가을축제에 참여했던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푸드트럭 운영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수도법 제7조 금지행위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