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국가·공공기관 대출상품 이자도 지원

8일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충주시 제공)2023.11.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국가와 공공기관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