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기 쓰레기통 유기' 여성 집행유예 1심 판결에 항소

"출산 경험 있는 피고인이 의도적 영아 방치"

1일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2023.11.1/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은 "법원은 자고 일어나니 아기가 죽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로 기소한 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2)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아기를 낳은 뒤 자신이 살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생 후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당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