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뺑소니 혐의없음'…치상 혐의만 송치 '시속 150㎞ 과속'

경찰 "황선우가 사고사실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블랙박스에 부딪히는 모습 안 드러나…교특법 위반 불구속 송치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가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 선수단 입상 포상금 전달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진천=뉴스1) 박건영 기자 = 황선우(20·강원도청) 전 수영 국가대표의 '뺑소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황선우 선수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는 지난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노인 A씨를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황 선수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A씨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도 경미해 황 선수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황 선수도 경찰에서 "A씨가 도로에서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나와 있어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이후 황 선수와 합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당시 황 선수가 제한 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