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동군 감사 착수…"혈세 4억 들인 공동목욕탕 수개월째 방치"

금주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 집행 전반 조사
건축법 근린생활시설안 목욕탕 영업 불가…규정 검토 안해

감사원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감사원이 충북 영동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영동군이 LH와 함께 혈세를 들여 건립한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내 일부 시설을 수개월째 운영하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뉴스1 9월5일 보도 참조)

25일 감사원과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영동읍 부용리 일원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7일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 배경, 건축물 인허가 절차, 예산 집행 상황, 공동목욕탕 이용 불가 사유 등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개월째 사용 못하고 있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단지내 공동목욕탕 내부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9월 말 기준 182가구가 살고 있다.

이 복지주택은 영동군이 터를 제공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안에 들어선 공동목욕탕을 두고 영동군과 LH가 속앓이하고 있다.

이 목욕탕은 건물 1층에 건축면적 340㎡ 규모로 지어졌다. 영동읍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것을 감안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영업시설로 설계됐다.

영동군은 이 목욕탕을 비롯해 단지 안에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은 그간 목욕탕 영업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혈세 4억여원 들여 조성한 공동목욕탕은 준공 10개월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이 단지에 입주한 어르신들이 건축법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조성했다가 혈세만 날리게 된 셈이 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