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입법 예고…청년나이 45세로 상향 추진
제천학 연구, 취약계층 보호 등도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정례회 상정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나이를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연령 상향에 따라 제천시 청년 수가 2만7000명에서(인구 비율 20.9%)에서 약 3만6000명(28.0%)으로 늘어난다. 19세부터 45세까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천시 평균 연령은 2023년 9월 기준 48세로 충북에서 7번째로 높으며, 40대는 사실상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제천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천학' 연구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이영순·이재신·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제천시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박영기·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올해 지역내에서 폭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제천시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폭염 종합대책의 수립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규정도 만든다.
박영기·송수연·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이들 4건의 조례안은 11월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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