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진천군의원 "황리단길 같은 골목형상점가 필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처 강조

충북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이 12일 열린 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진천군의회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이 12일 열린 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상승의 불확실성,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민간의 소비심리는 점차 위축되고 여전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하고 특색있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침체한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든 시기를 지나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법적·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주의 황리단길과 수원의 행리단길처럼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가 된 사례를 보며 골목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낀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재차 제안했다.

이날 324회 임시회를 개회한 진천군의회는 2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5건 등을 심사한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주요 사업장 12곳을 조사한다.

장동현 의장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로 진천군이 추진한 건설공사의 합리적이고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발견 문제점 등은 즉시 시정해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진천군의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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