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감호시설서 2명 탈주했는데…사실 보고 조치 안해
충북 제천 로뎀청소년학교 출입카드 훔쳐 도주…시민 불안
학교 운영 비리로 직원 부족한데도 노조 2명 해고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범법 청소년 감호시설인 충북 제천 로뎀청소년학교 학생 2명이 탈주해 시민이 공포에 떨었지만, 학교 측이 관련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로뎀청소년학교에 수용 중인 학생 A군(15)과 B군(14)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출입카드를 훔쳐 외부 탈주한 후 차량을 절취해 인근 강원도 원주까지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추적에 나선 교사들이 이들의 부모를 설득해 당일 오후 늦게 돌아와 현재 제천경찰서가 무면허 운전과 절도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이들의 탈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날 오전 기상 점호를 통해 이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으며 도난당한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수용인들의 탈주 등의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인 제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사건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천지역을 돌며 폭행이나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로뎀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1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장을 포함해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그러나 로뎀청소년학교는 최근 교장 비리 문제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직원이 사직한 데다 지난 9월15일 노조가 설립되자 이달 13일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했다.(뉴스1 2023년7월 11, 19일, 20일, 8월4일 보도 참조)
이로 인해 직원 정원에 6명이나 부족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사건 당일에도 원예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인 야간당직을 하다가 탈주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실질적으로 법무부나 일종의 국가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로뎀청소년학교의 학생 숙식비와 직원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제천시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3298만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예산의 대부분인 13억92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시설로 되어 있어 제천시가 모든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송치하는 범법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학생 탈주사건과 각종 비리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국비가 아닌 제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한 가운데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도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학생 탈주사건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로뎀청소년학교 측은 "정상적 매뉴얼에 따라 보고 조치했으며 노조원 해고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해고했다"라며 "현재 제천시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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