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민자유치 제천 의림지 복합리조트 시-업체 의견차로 '표류'
컨소시엄측 계획관리지역 변경 전 건축계획서 제출 기피
협약에 따른 올해 말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도 '미지수'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민자를 유치해 추진 중인 의림지복합리조트 사업이 시행업체와의 의견차이로 차질이 우려된다.
의림지복합 리조트 사업은 제천시가 지난해 12월 삼부토건㈜, ㈜화우, ㈜더코디 등 의림지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하고 현재 지구단위변경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대표 명승지이자 관광지인 의림지 인근 청소년수련원 터에 120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로 휴양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핵심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협약에 따라 송학면 현 청소년수련원 터 6만1914㎡에 25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리조트를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가 컨소시엄측에 리조트부지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변경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을 미루고 있다. 협약에 따른 사업법인 설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이로인해 완공 시기를 2027년 1월로 변경하고 사업추진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수련원도 내년 11~12월 철거한 후 2025년 1월 착공 후 2년 뒤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현 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8월 31일 리조트 건립을 이유로 운영을 종료한 상태로 철거시점까지 2년 이상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될 상황에 놓였다.
투자협약도 1200억원 투자의향서만 받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어 제천시가 고심에 빠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컨소시엄측과 건물 층수나 객실수 등 의견 차이가 많아 현재로서는 삼부컨소시엄이 리조트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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