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권 4법 본회의 1호 안건 통과 환영"

"교육활동 보호, 인력·예산 지원 없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로고.(전교조충북지부 제공).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성명을 내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와 열망 속에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껏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에 대해 뒤늦게 절차적 근거를 명시했을 뿐이다. 분리 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예산, 공간, 주체는 밝히지도 않아서 학교 현장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사의 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교원지위법)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교원지위법)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