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도 "청주 여중생 극단선택 수사보고서 공개"

"피해자 의사 소견 및 진료 기록 정보공개 자료에서 제외"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여학생 2명이 성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아버지 A씨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 부분 중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 및 진료 기록은 정보공개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유족에게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검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