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 고발…치유 비용 구상권도 청구"

교권보호전담팀·교원119 확대 운영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20일 오전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이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3.09.20/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앞으로 학교나 교사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은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고, 교원 치유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악성 민원인의 고발에 따른 교원 직위해제도 신고 단계에서는 금지하고, 중대 아동학대인 때만 직위해제를 한다.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도 지원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 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리가 보장되도록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교사가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교육청이 나서 강력 대응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 훈육 등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자리매김하도록 '충북형 삭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지원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팀'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구체적인 조치와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성찰교실,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고생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교원 119'도 더욱 강화한다.

교원 119에서는 공문 등의 형식적 절차 없이 원하는 모든 교사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과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법률 상담과 소송비 선제 지원도 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응답과 답변 거부권, 민원응대와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적 법률적 책임 등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학교 출입 절차도 강화해 출입 신청과 허가제를 통해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통제한다.

교원안심번호, 투넘버폰 지원, 보디캠 지급 등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도 보호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오영록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의 방향은 '가정,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라며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