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영동군 민간인 강제연행 포로수용소 감금 확인

'혐의 없이' 307명 이상… 재일교포 북송사건 등 16건 조사 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회의 장면. (진실화해위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혐의 없이 국군 등에 강제 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6·25전쟁 시절 민간인이 포로수용소에 강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등 1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혐의 없이 국군 등에 강제 연행돼 거제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김동수·김남수씨가 1907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연무당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애국연설회와 강연회를 열어 항일독립운동을 한 과정도 조사한다.

또 '재일교포 북송사건', '대구 KBS 방송국 앞 시위 사건', '노동야학 연합회 관련자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 등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6건의 조사 개시는 지난 12일 62차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고(故) 문모씨(1933년생)가 1950~1953년 경남 사천의 집 앞에서 이른바 특공대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강제로 끌려가 수년 동안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생활하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왼쪽 손등이 기형이 된 사건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