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 불편 해소"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류장 등 절대 금지구역 제외

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10월3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었으나 10월6~8일 '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을 고려해 10월9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이 기간 진천군은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처럼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지만,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