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폐기될라' 김영환 지사 국회 동분서주

행정안전위원회 찾아 특별법 심사 요청
전날 충청권 행정협의회서도 필요성 강조

김영환 충북지사가 14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간사, 도종환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심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심사해 달라"고 했다.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1소위와 2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행안위에 상정돼 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행안위 파행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 일정상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 지사는 전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그는 "근대화가 연안 중심,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내륙이 소멸된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충청권에 화물기를 띄울 수 있는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공항에는 두개의 활주로가 있으나 하나는 군 전용, 나머지 하나는 군과 민항기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