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운영 '배움의 전당' 중단…영동군·영동향교 보조금 두고 파열음

"민간보조사업 집행 갑질" vs "지방보조금 지침 따라 조치"

충북 영동향교 유림들이 영동읍 일원에 내건 현수막.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과 영동향교가 보조금 교부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12일 영동향교에 따르면 지난달 올해 영동향교 한문학 강좌 '배움의 전당' 보조금 교부 요청 내용을 담은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군이 영동향교에 통보한 올해 영동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군이 올해 영동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영동향교의 배움의 전당 강사를 내부 강사로 운영할 때는 강사료 예산의 50% 미만으로 집행할 것을 확약하는 '보조금 집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2차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군은 그러면서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간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고 했다.

영동향교 측은 "군이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강사료 지침을 준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정 민원인의 배움의 전당 운영 강사료 지급에 관한 불만을 들어주기 위해 행안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6년 동안 운영해 온 배움의 전당을 이달부터 문을 닫기로 했다"며 "민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갑질 태도로 도내 유일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향교 측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회신을 두차례 했다"며 "지난해 제정한 영동군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향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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