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마약류 등의 의료기관·관계기관 지도·감독 명시
이정임 의원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홍보 필요"

이정임 의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8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의료기관·관계기관의 지도·감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이정임 의원은 "마약 및 유해약물의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유해약물의 위협으로부터 제천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