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에서 흡연 '과태료 처분할 수 있나'

현장 적발해야 과태료…충주시 '즉시 신고' 당부

28일 충북 충주 SNS 커뮤니티에 금연아파트 흡연 실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게시글 캡처.2023.8.2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까?'

28일 충북 충주 SNS 커뮤니티에 금연아파트 흡연 실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화제다.

금연아파트에 사는 한 시민은 이달 초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적었다.

창문도 아니고 차량 문짝을 활짝 열어 놓고 담배를 피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된다"고 했더니 "내 차에서 내가 피우는데 뭔 상관이냐?"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럼 차 문 닫고 피우세요"라고 하니 "그럼, 네가 여기로 다니지 말라"며 반말과 쌍욕을 들었다는 게 해당 시민의 설명이다.

실제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사연을 들은 시민들은 "정말 상식 밖 사람이네요", "금융치료 해주면 얌전해져요", "이럴 때는 조용히 신고하는 게 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자신의 차 안이라도 연기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금연아파트 10곳을 지정한 상태다. 전체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는데, 금연구역을 복도로 할지 지하주차장으로 할지는 아파트별로 다르다.

충주에는 현재 금연지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단속할 곳은 금연아파트를 포함해 음식점이나 공공시설 등 9187곳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는 9건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민 간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단순히 금연아파트 지정에 그치지 말고 빈틈을 찾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