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CCTV 최대 764대' 통합관제센터 범죄예방 실효성 '의문'
범죄 대응건수 51만여건…5년간 2.7배 폭증
엄태영, 관제인력 충원,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조영석 기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담당하는 CCTV가 최대 764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 예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일명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이행하는 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2022년도 기준 51만3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했다.
이처럼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대응건수가 급증한 반면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해당 행안부 권고사항은 2013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CCTV 3대 중 1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능형 CCTV(AI 최신기술이 접목된 CCTV)의 인력 1인당 관제 대수 권고 가이드 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범죄예방, 재난 및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이며, 2020년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22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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