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추진

주택 승인기간 장기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 억제
도시계획·건축·경관심의 통합…기간 4개월 단축

제천시청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경관심의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개별법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의 통합심의 신청 시 개별법에 위촉된 심의위원들 중 25 ~ 30인 이내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제도가 추진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와 시민의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