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증평군 중앙규제 개선 건의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 19건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규제혁신에 힘쓰며 군민 불편 해소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10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으로 군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중앙규제 19건의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어려움 호소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대표적이다.

산단 내 가설건축물은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최대 3년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

하지만 산단 입주기업은 이 같은 법률 개정으로 철거 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재정 투입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증평군 총괄부서는 건축 담당부서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증평군은 근로자 소득 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을 비롯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개선 과제로 발굴하기도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공개공지에서의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을 건의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각종 규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