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횡령 등 혐의 로뎀청소년학교 수사의뢰
학교법인 이사회, 시설장 A 씨 직무정지 조치 징계
비대위, 운영진 부조리 철저 조사·시설장 퇴진 요구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최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제천시는 뉴스1의 로뎀청소년학교의 횡령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일부 횡령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직원들의 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 포상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제천시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직원들의 식대를 가로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식대를 수용 청소년의 식대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또 이들은 시설수용 청소년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사용토록 하는 등 비인도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인 학교내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외부인들이 교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뉴스1 2023년7월 11, 19일, 20일 보도 참조)
로뎀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 부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3298만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총예산의 대부분인 13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로뎀청소년학교의 법인 이사회는 시설장 A 씨에 대해 3주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뎀청소년학교의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설장 A 씨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뉴스 1은 법인 이사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천시 담당 부서는 이사장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으며 학교 측 관계자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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