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12월까지 연장
- 이성기 기자
(보은=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 연차별 인상을 결정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0%씩 인상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한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만큼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번 감면 연장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적용해 고지서를 발부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라며 "이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제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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