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4777명' 보은군 30일까지 특별징수반 운영

읍·면 연계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처분

충북 보은군청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꾸려 읍·면과 연계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을 대상으로 급여·예금·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 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세를 계도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4777명(24억400만원)에 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