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불허 정당" 영동군 3년 만에 행정소송 승소
대법원 상고심 원고 청구 심리 불속행 기각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이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2020년 12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4만9277㎡의 터에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부적합 통보처분을 했다.
A사는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군의 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어 A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승소로 끝났다"며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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