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 발의"

충북 지역구 의원·전 제천화재소위 의원·전현직 행안위 의원 동참
권 의원 "결의안 발의가 행정당국 책임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기대"

권은희 의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행정안전부·충청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정 분담 비율을 50:25:25로 구성하는 3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급금액의 성격 등을 두고 유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자체 재원 확보에 실패해 보상안을 집행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충북도와 도의회 차원에서의 보상 계획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이다.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 활동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 지휘관들은 잘못된 판단과 부족한 상황 인지와 전파에 대한 일부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영호·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오영환·용혜인·최연숙·강은미 의원 등이 동참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엄태영·임호선 의원도 참여했다. 충북도가 유가족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도록 충북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