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일하고 8시간 임금 챙겨"…충주시 제초작업 논란
작업시간 채우지 못한 단체에 정상 인건비 지급
시민단체 "전수조사해 부정 지급한 돈 회수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2~3시간 일한 근로자에 8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최근 제초 작업을 하며 국민운동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제초 작업 인건비는 도로과에서 지급된 금액만 읍면동별로 240만원이다. 25개 읍면동 전체라면 6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꽃밭가꾸기, 방역소독 사업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제초 작업 등은 모집 공고를 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충주시는 공고 없이 국민운동단체에 일을 몰아줬다.
작업에 참여한 대부분 인원도 정해진 작업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른 아침에 잠깐 작업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면 근무 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 불량은 해고나 감봉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급된 인건비는 개인이 아닌 국민운동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충주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단체에 1년에 3000만원~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충주시의 묵인 아래 계속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두세 시간 일하고 하루 인건비를 챙기는 건 엄연한 잘못"이라며 "전수조사로 부정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한 동장은 "요즘 날이 더워져 새벽 시간대에 제초 작업을 몰아서 하고 있다"면서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은 평소에도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초작업에 참여한 한 단체 회장은 "제초 작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궃은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시가 편향 행정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시민단체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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