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이다 가스버너 불…2명 사상자 낸 중국인 금고형
"피해 최소화·회복 노력 없어"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2명을 사상하게 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씨(66)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내 주민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냈다.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나오는 상태에서 점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건물 2층 전체를 태웠다. 불로 3층에 살던 중국인 B씨(62)가 질식해 숨졌고, 또 다른 중국인 C씨(74)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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