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운영 홀덤펍 불법도박 적발…현장서 현금·금송아지 등 압수

충북경찰, 운영진 9명·도박 참여자 14명 등 무더기 검거
입장료만 10만~50만원, 범죄수익 2억5000여만원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불법 도박장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는 모습.(충북경찰청 제공).2023.05.22./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5)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운영진 1명과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딜러 6명을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군에 홀덤펍을 개설했다. 손님들로부터 10만~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20%)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 경품을 준다며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 ATM기기를 들여놓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설치했다.

불법도박 행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잠입해 실제 도박과 환전 등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택배기사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에 진입한 경찰은 A씨 일당과 도박 행위자를 검거했다. 현장에 있던 현금과 금송아지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붙잡은 도박 행위자 14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석 강력범죄수사대 팀장은 "홀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 등 재화로 교환하는 순간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 압수품.(충북경찰청 제공).2023.05.22./뉴스1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