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현금 기부' 장옥자 괴산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현직 군의원, 선거법 준수 책임"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현금을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의원(부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장 의원 측은 교회에 헌금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천주교 신자임에도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했고, 헌금 6일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금 이후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 통화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