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란' 보은 속리산 법주사 관람료 폐지…소상공인·탐방객 '환영'

내달 4일 법주사 매표소→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전환
감면 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보호법 시행…보은군 '반색'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논란을 빚던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소되자 소상공인과 탐방객들이 반색하고 있다.

30일 문화재청과 보은군에 따르면 등산객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5월4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 후 관람료 면제와 불교 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4일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의 일환으로 속리산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는 행사도 있을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야경.(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지역 소상공인과 일반 탐방객들은 기대감 속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속리산면에서 음식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63)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법주사 관람료 문제가 해소돼 기쁘다"라며 "탐방객들의 발길이 늘어 속리산 법주사 초입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군청 한 직원은 "애초 관람료 폐지를 전제로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액 국비 지원 조건으로 관람료가 폐지된 것에 환영한다"라며 "속리산과 보은 관광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속리산을 자주 찾고 있다는 등산객 전도훈씨(56·청주시 서원구)는 "사찰 관람이 아닌 산행 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 부담이 됐다. 관람료가 폐지되면 주말을 이용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본다"라며 환경의 뜻을 전했다.

속리산 법주사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이른바 '통행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계종은 줄곧 해당 요금이 '사찰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일반 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데 반발했다.

지난 2006년에는 충북도가 침체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법주사·보은군 등과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많고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주사 측도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측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는 중단됐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