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101억 융자지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룟값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7호 농가에 101억원 융자지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해 3월 사업을 신청한 자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20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사(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친환경인증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사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89억원을 축산농가 204호에 지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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