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주·정차단속 오후 7시까지…평일 1시간 연장

내달부터 토요일 단속 재개 …주민통행 불편 등 해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부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5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시간을 평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단속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단속완화와 유예에 따라 차량교행과 주민통행 불편, 사고 위험으로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다음 달 1일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단속을 유예하던 토요일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단속한다. 단속 유예 중인 옥천읍 창의길도 조성공사 완료에 따라 재개할 예정이다.

5대 주·정차금지구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변동이 없다. 현재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단속 변경사항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